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어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3일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7)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 자택에 홀로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정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정씨는 범행 당시 박씨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지난 3월 말에도 용산구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지르다 붙잡힌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서울용산경찰서에 자수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장물을 넘겨 받아 장물과실취득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과실 정도, 물품의 시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앞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고가의 물건들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박나래 측은 "어제(7일)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매니저 통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외부에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는 절도 전과가 있고 다른 건으로도 용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있다.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폐쇄회로(CC)TV 분석, 장물 수사 등 방법으로 확인했다. 박나래의 집인 것을 알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후 박나래는 MBC '나혼자 산다'에 출연해 "많은 일들이 있었다. 최근 한 8일 정도를 8년처럼 살았다"며 자택 도난 사건을 언급하고 "중요한 건 다 해결이 됐다. 검찰 송치도 끝났고 다 돌려받았다. 이제는 스트레스가 없다. 잠도 잘 잔다"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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