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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아이라는 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임신 협박 여성, 1심 징역 4년

"손흥민 아이라는 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임신 협박 여성, 1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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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가 지난 5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손흥민의 아이가 맞는지조차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9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전날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용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 씨 측은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으로 받은 3억원에 대해 "계획 범행이 아닌 임신과 낙태에 대한 위자료"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며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손흥민에게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주장했던 양 모씨 측 주장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손흥민의 아이가 맞는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 결과 양 씨는 다른 남성에게 협박을 했다가 상대가 대응하지 않자 이를 포기하고 손흥민에게 접근해 3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5월 임신·낙태 사실을 언론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 씨에 대해서는 "단순한 협박과 요구에 그친 걸 넘어 손흥민이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광고주나 언론 등에 알리는 등 실행으로 옮겼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 씨에게 징역 5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손흥민도 지난달 A매치 기간 귀국해 직접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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