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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새론 아닌 진짜 ♥에 진심"..김수현이 쓴 150개 연애편지 공개 [스타이슈]

"고 김새론 아닌 진짜 ♥에 진심"..김수현이 쓴 150개 연애편지 공개 [스타이슈]

발행 :

김미화 기자

/ 사진=고상록 변호사 제공, 스타뉴스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 아닌 실제 다른 연인에게 썼던 연애편지가 공개됐다.


30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는 김수현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김수현이 가거 군 복무시절 실제 연인에게 일기 형식으로 썼던 연애 편지를 일부 공개했다. 김수현이 연인에게 쓴 연애 편지는 약 150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변호사는 "알려진 대로, 배우에게는 2016년부터 2019년 봄까지 교제한 실제 연인이 있었다. 배우는 2017년 10월 입대 후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최전방 DMZ 수색대에서 복무했다. 군 시절 내내 틈날 때마다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매일같이 연인에 대한 마음을 글로 적었다"라며 "2018년 1월 2일 자대 배치 직후부터 시작된 일기는 같은 해 봄부터 연인과 일상을 공유하고 마음을 전하는 편지가 되었으며, 그 뒤로 전역 직전인 2019년 봄까지 약 150여 개의 일기 형식 편지로 남았다"라며 군 시절 일기 형식으로 쓴 연애편지를 공개했다.


이어 "배우는 도난이나 분실로 인한 유출 위험 때문에 이 글들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았고, 대신 그렇게 모인 글을 휴가 때마다 들고 나가 연인에게 직접 보여주며 그 위에 연인이 수기로 답글을 적는 방식으로 교류했다"라며 "우편으로 보내지 않을 글조차 분실·도난 위험을 고려해 대비해야 했으며, 그로 인해 오랫동안 연인의 실명을 적지 못했다. 2018. 4. 6. 글에서는, 연인을 알게 해준 공통 지인인 남성 연예인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고마움을 표현하면서도, 정작 연인의 이름은 끝내 적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드러냈다"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연애편지에는 "그간에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무얼 해줬고 할 수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왜 부족한지. 계속 돌아오는 건 돌이킬 수 없는 미안함과 고마움이었다. 이제까지도 이렇게 어설픈 나의 말과 행동에 신경쓰고 노력하는 사람. 사랑스럽다고 생각했다. 많이. 하하 휴가 나가면 OO이 ▲▲이한테 고맙다고 문자해야지. 하나 딱. 니 이름. 너무 쓰고 싶은 니 이름은 .. 내가 너무 관심병사라서 못쓰는 니 이름 너무 쓰고 싶으다. 사랑한대요 내가. … 나중에 내 군생활을 너가 다 했다고 떠들어야 겠다"라고 적혀있다.


이어 "배우가 그 뒤로 처음으로 연인의 이름을 일기 편지에 쓸 수 있었던 것은 이 글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뒤였다"라며 "가세연이 공개한 '군 복무 시절 배우가 고인에게 쓴 편지'는 연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다. 배우가 실제 연인을 그리며 쓴 글과 비교해 보면, 당시 지인이었던 고인에게 보낸 편지와의 온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라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배우가 고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는 연인 간의 서신이 아니라 군 복무 중의 일상과 각오, 전역 후 계획과 다짐을 수필처럼 기록한 글에 가깝다. 소속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배우는 늦은 나이에 최전방의 고립된 환경에서 복무하며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으로서 주변의 관심에 적응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연예인 동료·선후배들과의 동질감 속에서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밖에서 활동 중인 지인들에게 편지를 써 군 생활의 감상과 전역 후 복귀 의지를 전하며 배우로서의 소속감을 확인했으며, 고인에게 보낸 공개된 단 한 통의 편지도 그 일환이었다.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설명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실제 연인은 당시 배우에게 늘 진지한 대상이었고, 배우는 군 생활 전반에 걸쳐 그에게 진심을 다한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당시 배우가 남긴 이러한 기록은 당시의 내면과 상황을 진실되게 반영한 것으로, 감정과 기억이 생생할 때 자연스럽게 작성된 것이며 지금과 같은 분쟁 상황을 염두에 둔 인위적 작성물이 아니다. 군 생활 전반에 걸쳐 작성된 150여 개의 글에서도 일관된 감정이 나타나므로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없으며, 따라서 법적으로도 매우 신빙성 있는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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