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경찰로부터 출국금지를 당했다.
1일 오전 MBN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시혁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했다"라고 보도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지난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허위로 말한 뒤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PEF 설립 당시 등기임원 3명 중 1명은 방시혁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방시혁 의장은 IPO를 진행했고, 금융 당국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1900억 원의 부당 이득금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2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작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도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한 제재 수위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방시혁 의장은 지난달 15일, 22일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방 의장은 포토라인에 서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피했다.
"IPO 절차 중에 지분 매각하라고, 지분 팔라고 한 거 맞으십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오늘 조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 계획 없다고 말씀하신 것 맞으세요?"라는 물음에도 "조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익 목적으로 계획한 거 맞으십니까?", "사모펀드와 공모하셨어요?"라는 질문도 이어졌지만 방 의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경찰청으로 들어갔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