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트카 블랙박스에 찍힌 여성 아이돌의 사생활 영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렌트카 사장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던 렌트카 회사를 통해 여성 아이돌 멤버 B 씨에게 밴(VAN) 차량을 대여했다. 차량을 반납받은 뒤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해당 멤버가 다른 남성 아이돌 그룹 소속 인물과 스킨십하는 장면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남성의 소속 그룹명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이쪽에서도 어쩔 수 없죠"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차 살 때 4700만 원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라며 금전을 요구했다.
A 씨의 범행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뒤에도 며칠 뒤 다시 협박을 이어갔다. 그는 피해자에게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쭉"이라며 블랙박스를 언급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외부에 유포할 듯한 태도를 취했다.
결국 겁에 질린 피해자는 세 차례에 걸쳐 총 979만 3000원을 송금했다. A 씨에게는 공갈죄가 적용됐다. 형법상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하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다만 갈취한 대부분의 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갈의 정도와 갈취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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