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아이돌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직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9월 재개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나)는 오는 9월 10일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A씨는 2022년 6월 1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장우혁으로부터 2차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2014년 초 해외 출장지에서 장우혁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 장우혁이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갑자기 내 뒤통수를 주먹으로 가격했다"라며 "이후 장우혁은 2020년 공연을 앞두고 마이크를 채워주던 내 손을 치며 '아이씨'라고 말했다. 평소에도 (장우혁한테) 폭언과 인격 모독을 많이 당해왔지만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일인 줄 알았다. 참아가며 일을 한 것 또한 제 결정이었기에 모든 것을 제 탓으로 여겼다. 내가 여자라서 (장우혁이) 많이 안 때린 것 같다고 말해주는 분도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장우혁은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 당시 자우혁은 "2020년 방송국에서 폭행을 당한 건 오히려 나"라며 "공연을 앞두고 허리에 찬 마이크 등을 정리하고 있는데 선이 잘 안 보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때 A씨가 근처에 있었지만 도와주지 않고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다. 제가 도움을 요청하자, A씨는 제게 다가와 오른손으로 제 손을 '빡' 소리가 날 만큼 때렸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출장지에서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는 내용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2020년 방송국에서 폭행당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로 판단해 2023년 5월 A씨를 기소했다.
이후 1심 재판부였던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우혁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장우혁은 A씨로부터 '빡' 소리가 날 만큼 맞았다고 했지만 당시 폭행으로 인한 통증이나 부상 등을 호소한 기록은 전혀 없다. 사건 다음 날에도 장우혁은 A씨의 답변이 늦다는 점을 질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다. A씨에 대한 징계나 경고 등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회사 대표와 직원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장우혁을 폭행했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우월한 지위에 있던 장우혁이 감정이 격해져 A씨를 때렸다는 게 자연스럽다"라며 "장우혁은 사건 장소와 주변인(목격자)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했다. 이런 진술 태도와 내용의 불일치는 단순한 기억의 착오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감추고, 사건의 가해자를 뒤바꾸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A씨 진술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황과도 자연스럽게 부합한다. 만약 장우혁을 비방할 목적으로 꾸며낸 것이라면 폭행의 정도와 표현을 극적으로 묘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A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