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김호중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에 체포될 뻔 했던 것으로 알려져 황당함을 전한다.
24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 요원들이 체포 대상자 명단에 있던 방송인 김어준 씨를 가수 김호중 씨로 오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제시한 증거 중 '체포 대상자 명단'에 대한 질문을 했고 여 전 사령관은 "명단 내용에 보면 김어준 씨가 있는데, 그 김어준 씨를 12월 4일 오후까지도 우리 방첩사 요원들은 '가수 김호중'으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구두로 전파되다 보니 내가 말을 그렇게 했는지, 누가 그렇게 받아 적었는지는 모르겠다"라며 "다시 말하지만 4일 오후까지도 김호중 씨로 알고 있었다. 명단, 명단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그 정도로 엉성하게 돌아다니는 얘기"라고 설명해 황당함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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