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 444일째에 내려진 첫 법적 판단이다.
이날 MBC '100분 토론'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사건이 항소심에 오르면 2심은 서울고법 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는 내란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어 재판들은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MBC는 이날 오후 '특집 100분 토론'을 편성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의 의미를 짚어볼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금태섭 변호사,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패널로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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