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계에서 음주운전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대중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자숙과 복귀를 반복하는 '음주 잔혹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10월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최근에는 배우 이재룡의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서울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그는 자기 집에 차를 주차한 뒤 지인 집으로 갔다가, 이튿날인 7일 새벽 2시께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룡은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앙일보는 이재룡 측 변호인의 말을 인용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에 의견을 밝혔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했다는 이른바 '술 타기'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이재룡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음주 측정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재룡의 음주운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19년 만취 상태로 볼링장의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에 앞서 2003년엔 서울 강남구 청담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
이 밖에도 연예계에서는 음주운전 논란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습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이는 재범률 40%를 낮추기 위한 조건부 면허 제도의 핵심으로, 대상은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다.
해당 방지 장치의 호흡 측정기는 알코올 농도를 0.03% 이상 감지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차단한다. 술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엔진이 가동되지 않아 음주 후 운전이 원천 방지되는 구조다. 특히 기기에 내장된 얼굴 인식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운전자를 확인해 대리 호흡하지 못하도록 설계됐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으로, 현재 대여도 가능하도록 협의 중이다.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그간 연예계는 음주운전 적발 후 자숙 기간을 거쳐 복귀하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 하지만 10월 법적 강제성이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과연 이러한 방지 장치가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구설을 줄어들게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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