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홍서범, 조강겹 부부의 차남이 외도로 사실혼 파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만 홍서범은 아들이 "불륜 가해자가 아니"라면서도 판결로 인한 위자료 중 일부를 챙겨줬다고 밝혔다.
25일 뉴데일리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원을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양육비 월 110만원을 청구했으나, 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두 사람은 2021년 8월 지인 소개로 만나 2024년 2월 결혼했다. 이후 A씨가 같은 해 3월 임신했지만, B씨는 한 달 만인 4월 같은 학교 교사 C씨와 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B씨와 C씨의 만남을 문제 삼았고, 7월 세 사람이 함께한 자리에서 C씨는 성관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B씨는 "부정행위가 없었고, 설령 있었다 해도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 사람이 동석한 대화 내용과 결혼 및 신혼여행 사실, 통화 및 만남 정황 등을 근거로 "B씨의 귀책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A씨는 C씨를 상대로 한 상간 소송에서도 위자료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홍서범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다소 억울한 듯한 심경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홍서범은 "1심 판결 이후 아들이 위자료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며 "양육비도 지급하려 했으나, 변호사 조언에 따라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며 보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홍서범은 "1심 판결이 나고 일단 제가 2000만 원을 (아들에게) 줬다. 기간제 체육 교사가 돈을 얼마나 벌겠나. 아들에게 '네 돈 1000만 원 해서 (A 씨 위자료) 3000만 원 줘라, 일단 이것부터 해결해라' 그랬다. 돈이 당연히 (A 씨에게) 갔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서범은 "아들이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아들을 비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서범은 A씨가 아들에게 채무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채무를 상계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정리 차원에서 일부를 먼저 지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 측이 시부모에게 외도 사실을 알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연락처를 차단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홍서범은 아들이 불륜 가해자라는 시선에 대해 "그렇게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홍서범과 조갑경은 지난 1994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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