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병길 PD가 서유리와의 이혼 이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유리 법률대리인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최병길 PD는 28일 "서유리님의 변호사와 나눈 카톡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최병길 PD는 "저는 일단 서유리님의 법무대리인은 한 법무법인밖에 알지를 못하고, 그쪽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약속자리에 불참했다는 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금시초문이구요. 오히려 작년에 합의한 계약을 어긴 건 채권자 쪽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위약금 1억을 배상하셔야 한다는 문서도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 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리고, 서유리는 어느 사채업자보다도 집요하고 공격적으로 연락을 해오셨고 거의 스토킹에 가까울 정도 시달림을 느낀 저는 당시 해당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법은 잘 모르지만 심지어 사채업자도 그런 식의 추심은 못하게 법으로 막혀있는 걸로 압니다"라고 전했다.
최병길 PD는 "법무대리인이 바뀌신 거라면 저에게 '남자답게' 직접 연락주세요. 변호사의 연락을 막은 적 없습니다. 다만 실제 통신이 막혀 통화와 문자는 수신이 불가하고 오직 카톡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며 "제발 더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저희의 이런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마이너스일 뿐입니다. 저는 무조건적으로 협조드리겠으니 부디 제 언급 그만하시고 변호사께서 연락주세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유리는 26일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글에는 '최병길 님께 드리는 회신서'라는 제목이 담겼으며 서유리와 열애 중인 연하 법조계 남자친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는 최병길 PD의 주장에 대해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유지해왔다고 하지만, 의사 표현과 실제 이행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세 번째 약속 자리에서 끝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관성을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전했다.
이어 "채무자가 접촉 방식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변제 일정과 방식은 채무자가 먼저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순서를 뒤집은 채 차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작성자는 "작업 활동과 결과물을 꾸준히 공개하면서 통신비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변제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의 계획과 실행이 있어야 한다"라며 "능력 부족이라는 표현은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해당 채무의 상대는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이다. 법 이전에 인간적인 도리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연락을 다시 열고 약속의 자리에 앉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남자답게 갚으라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2019년 결혼했으나 2024년 6월 이혼했다. 이혼 과정에서부터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서유리는 최병길 PD가 약 6억원 중 3억원만 상환했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금액 지급을 요구해왔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약 20억원 규모의 채무를 떠안았고, 이 중 상당 부분을 이미 상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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