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공황장애 피해를 호소했다.
서유리는 27일 자신의 셀카와 함께 "그 웨딩사진 좀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공황 와요"라며 "방금 공황 정말 빡세게 와서 힘들었다"라고 호소했다.
서유리는 2019년 최병길 PD와 결혼했으나 2024년 6월 이혼했다.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부터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서유리는 최병길 PD가 약 6억원 중 3억원만 상환했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금액 지급을 요구해왔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약 20억원 규모의 채무를 떠안았고, 이 중 상당 부분을 이미 상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서유리 남자친구는 최병길 PD의 호소문에 대해 직접 입을 열고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유지해왔다고 하지만, 의사 표현과 실제 이행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세 번째 약속 자리에서 끝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관성을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전했다.
이어 "채무자가 접촉 방식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변제 일정과 방식은 채무자가 먼저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순서를 뒤집은 채 차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특히 "작업 활동과 결과물을 꾸준히 공개하면서 통신비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변제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의 계획과 실행이 있어야 한다"라며 "능력 부족이라는 표현은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해당 채무의 상대는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이다. 법 이전에 인간적인 도리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연락을 다시 열고 약속의 자리에 앉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남자답게 갚으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유리는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악성 게시물 피해 사실을 밝히고 가해자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서유리는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양식을 올렸다가, 탄원서에 가해자의 실명이 기재돼 있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이와 관련해 서유리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된 상태"라고 전했다.
서유리는 "집 밖을 외출해 본 기억이 거의 없다. 나가도 혼자 나가지도 않는다"라며 "판결이 난다 해도 이 불안함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것 알지만 그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고양지청과 성남지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토킹, 사실적시명예훼손 사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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