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호법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이 오는 6월 자신의 5번째 음주운전 혐의 선고를 앞두게 됐다.
손승원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심리로 진행된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첫 공판에 출석, 검찰로부터 징역 4년형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6월 11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당시 압구정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 6시쯤 운전대를 잡고 2분 정도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손승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65%로, 면허 취소 기준을 두배 이상 넘긴 만취 상태였다.


특히 손승원은 이번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도 죄질이 불량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경찰에 "시비가 붙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가버렸다"고 거짓말하고 여자친구에게 "용산경찰서에 내 차가 있다. 와서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고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손승원은 재판 약 일주일 전인 지난 8일에도 면허취소 상태에서 술자리에 차를 몰고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손승원은 앞서 수사기관에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겠다", "술 문제를 더이상 일으키지 않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고, 꼭 술을 끊겠다"라며 반성문과 의견서를 수차례 냈지만 음주운전이 적발된 차량을 그대로 끌고 나섰고 이날 한남동 술집에서 일행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손승원의 괘씸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네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손승원은 당시 음주운전 사고 뒤 도주했으며, 경찰에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했다. 이후 손승원은 당시 재판의 최후 변론에서 "구속된 6개월은 값진 경험이었다,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지면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번 사건만으로 판단을 해달라", "마지막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승원은 2018년 재판 당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첫 연예인으로 기소돼 주목을 받았다. 1심은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유죄를 선고, 1년 6개월을 복역했다.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 이후 '너를 기억해', '동네변호사 조들호',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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