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카라큘라가 가수 MC몽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카라큘라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수 MC몽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며 "유튜버 카라큘라가 이모 씨로부터 제보받고 자신과 차모 씨의 불륜 의혹 영상을 게시했다가 500만 원을 받고 하루 만에 영상을 삭제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어떠한 제보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관련 영상을 제작하거나 게시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 더불어 제보자에게 금전을 주거나 혹은 받고 영상을 삭제한 사실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즉, 위 발언은 객관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명분 아래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조차 없이 공개적인 생방송에서 타인을 범죄 행위와 연결 짓는 방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수십만 명이 시청하는 공개 플랫폼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언급한 행위는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 또한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라큘라는 "MC몽은 현재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고자 한다면, 대중을 상대로 한 자극적인 폭로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기보다는 사법 절차 안에서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카라큘라 SNS 글 전문.
안녕하세요 카라큘라 입니다.
본인은 2026년 5월 19일, 가수 MC몽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한 제기 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5월 18일 오후 9시경, MC몽이
자신의 틱톡 라이브 방송에서 약 22만 명이
시청 중인 가운데,"유튜버 카라큘라가 이모 씨로부터
제보를 받고 자신과 차모 씨의 불륜 의혹 영상을
게시하였다가 500만 원을 받고 하루 만에 영상을 삭제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 카라큘라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보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관련 영상을
제작하거나 게시한 사실 또한 전혀 없습니다.
더불어 제보자에게 금전을 주거나 혹은 받고
영상을 삭제한 사실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위 발언은 객관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명분 아래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조차 없이 공개적인 생방송에서
타인을 범죄 행위와 연결 짓는 방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십만 명이 시청하는 공개 플랫폼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언급한 행위는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 또한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번 사안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며,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 또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알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게 되는
손해배상금 전액은 <서울시립어린이병원>에
기부하여 중증 아동 치료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누군가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MC몽은 현재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고자 한다면,
대중을 상대로 한 자극적인 폭로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기보다는 사법 절차 안에서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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