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손승원이 5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손승원은 "법정 구속만은 면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손승원의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손승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유죄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여자친구 김모씨에게 블랙박스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하고, 허위 진술까지 하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다. 이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 지인들과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며, 도망을 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정 구속한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승원은 재판부를 향해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모든 걸 인정하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한다. 현재 제가 구속이 되면 제 잘못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두 배 이상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그는 경찰에게 "시비가 붙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가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한, 이번 재판을 앞둔 지난달 8일 면허취소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사실도 드러나 공분을 샀다.
손승원은 수사기관에 "술 문제를 더이상 일으키지 않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고, 꼭 술을 끊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반성문,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이용했던 흰색 BMW 차량을 몰고 서울 한남동의 한 술집으로 향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그는 201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손승원은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당시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을 적용했다. 손승원은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달 음주운전이 적발돼 연예인 중 최초로 해당 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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