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에 대해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런 가운데 손승원은 자책과 반성의 뜻을 전했다.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나)는 손승원의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됐다.
법정 구속 상태인 손승원은 이날 수의를 입고 등장했다.
검찰 측은 1심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승원 측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판결도 받아들였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전했다.
손승원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죗값으로 수감됐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수감 중 아침에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손승원은 재판장에게 "영장실질심사 때부터 제출한 양형 자료와 반성문을 봐달라"고 호소하며 "남은 복역 기간 동안 참회 시간을 가지며 죗값을 받겠다"고 전했다. 이어 "추후 사회에 나갔을 때 가족들을 위해 성실하게 지내겠다.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손승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의 여자친구는 "잘못된 행동으로 수사기관에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며 "손승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블랙박스 SD카드를 빼게 됐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기사가 나온 뒤 실직해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주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봐달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두 번 다시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가족과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사회인으로 살아가겠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두 배 이상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에는 경찰에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오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5번째다. 앞서 손승원은 201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에 손승원은 연예인 최초로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처벌을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 30분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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