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채널 운영자 김세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성인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유튜버 김세의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김세의가 구속 송치되도록 했다. 이후 피해자 조사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녹음파일 감정 등 보완수사를 거쳐 김세의가 자료를 임의로 편집·왜곡하거나, 최소한의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자료를 무분별하게 이용해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세의는 작년 3~5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성인인 김수현과 교제했고, 고인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김세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김세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피의자는 김수현이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라고 적시했다.
또 "지난해 5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AI로 조작된 고인의 목소리 파일을 재생하며 '망인이 중학교 때부터 고소인과 교제했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를 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했다"라고 했다.
이후 김세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없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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