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민과 스토킹 피의자 A씨의 재판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오는 11일 결심 공판이 열린다.
오는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배우 황정민과 스토킹 피의자 A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다.
황정민 측은 해당 재판에 대해 스타뉴스에 "그 외 자세한 코멘트는 드릴수 없다.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변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에 앞서 검찰이 스토킹 피의자에게 얼마의 형량을 구형할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스토킹 피의자 여성 A씨는 자신의 개인계정을 통해 황정민의 사생활을 폭로했다. 팬으로도 황정민을 처음 만난 A씨는 황정민과 연락을 주고 받다가 '쌍방 관계'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해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형사 고소 사실을 밝혔다. 이어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며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반면 A씨는 스토킹 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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