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로앤모어)가 최근 논란이 된 배우 황정민과 폭로자 A씨 간의 사생활 및 스토킹 사건에 대해 법적 쟁점을 분석했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에는 '어 아변이야, 황정민 불륜 맞고 오해의 소지 없고 여자 스토킹 범죄자 맞아 바뀌는 거 없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이지훈 변호사는 황정민이 A씨에게 전한 메시지와 음성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황정민이 A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대화 중 "첫 데이트다", "너무 설렌다", "안아보고 싶다" 등의 표현을 지적하며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해야만 법적으로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식사나 선물, 표현 등도 일반적인 관계를 넘어섰다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관계 안 해도 된다. 모텔 안 가도 되고 손 안 잡아도 된다. 이건 오해의 소지를 준 게 아니라 그냥 불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A씨의 행동 역시 선을 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황정민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연락을 했다. 이것만으로도 스토킹이 된다"며 "황정민과 정리할 게 있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으로 해결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A씨에게 협박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아들한테 접근하고 유서를 보낸 것부터는 협박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만큼 아직 스토킹 범죄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건 무죄가 나올 수가 없다. 행위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통화 내역,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했다.
이에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소속사는 "황정민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황정민은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고,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다. 이후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A씨는 스토킹 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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