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이무진(25)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상훈)는 최근 이무진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이하 빅플래닛)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선고 시까지 이무진이 빅플래닛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단했다.
또 빅플래닛이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이무진의 의사에 반해 연예 활동을 요구하는 행위, 제3자에게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이무진 측은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소송을 냈다. 지난해까지 미정산금은 21억 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빅플래닛은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이다. 이무진뿐 아니라 최근 소속 연예인들의 정산금 지급 문제가 불거졌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그룹 비비지 등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그룹 더보이즈 멤버 9인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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