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송하윤(40·본명 김미선)이 자신의 학폭(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제기한 동창생 A 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머니투데이는 25일 송하윤 학폭 의혹과 관련 수사 결과 통지서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송하윤 동창 A 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지난해 8월 25일 접수했다.
앞서 2024년 4월 A 씨는 JTBC '사건반장' 등을 통해 송하윤의 학폭 가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04년 8월, 한 학년 선배인 송하윤한테 폭행당했다며 "송하윤이 놀이터로 불러내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때렸다. 영문도 모른 채 맞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A 씨는 송하윤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집단 폭행에 연루돼 강제 전학을 당했다고 했다.
하지만 송하윤 측은 "A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A 씨에 대해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학폭으로 강제 전학을 간 적도 없다"라고 부인했다. 송하윤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7월 "A 씨 주장이 허위임을 드러내는 공공기관 자료 및 공증 진술서와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고교 재학 당시 담임선생님과도 연락이 닿아 학교폭력으로 인해 송하윤이 강제 전학을 갔다는 주장이 금시초문이라고 확인받을 수 있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A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죄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해외 거주자인 A 씨는 직접 입국해 수사에 적극 응했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다니 잘못됐다 생각했다"라며 100억 원대 손해배상, 무고죄 등 맞고소를 예고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지 6개월 만인 올해 2월 19일 A 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송하윤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은 '죄가 안됨', 업무 방해와 협박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경우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다.
송하윤 측은 현재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송하윤은 학폭 논란 속 작년 7월 킹콩 by 스타쉽과 전속계약 만료로 결별했다. 마지막 연예계 활동은 2024년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 줘' 출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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