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행을 위한 3번째 비자발급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입국 포기를 시사한 것과는 별개였을까. 유승준 변호인의 '한국 입국 타당' 호소는 이번에도 이어졌다.
서울고등법원 제8-2행정부(나)는 3일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취합하고 변론을 종결, 9월 4일 판결선고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2행정부(나)는 오는 7월 3일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주 LA 총영사관 변호인은 "1심 판결은 유승준이 과거 보여줬던 그 행태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학의 목적을 이탈한 것이 맞다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했다. 유승준 사례 이후로 관련 법령들이 개정돼 유승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여럿 마련됐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유승준 방지법이라고 부르기까지 하고 있다"라며 "유승준은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병역 기피의 아이콘 같은 존재가 됐다. 1심 판결의 결론은 이 사건에서 요구되는 어떤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나치게 온정 판단에 기울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의 취지를 보면 과거 유승준의 잘못이 있었더라도 이제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 입국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라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법률적인 판단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며 "F-4 비자 발급은 외국인인 유승준을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 문화적 구성원으로서 편입시켜주는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 과연 병역 회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스스로 버렸던 외국인인 유승준에게 국가가 이런 정도의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것이 적정한지부터 의문"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저버렸던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국가기관을 대놓고 기망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던 사람"이라며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병역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또는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이미 병역 의무를 부담했는데 앞으로 병역 의무를 하기 싫은데 대한민국 법에서 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상 병역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의 사증이 발급된다면 국가기관을 어떻게든 기망해서 미국 시민권만 취득할 수 있으면 병역을 면할 수 있다거나 또는 외국으로 출국해서 병역 종료 연령까지만 버티면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대한민국 내에서 국민과 사실상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헌법상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커다란 공기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반면 유승준 변호인은 "피고 측이 말씀하신 것 중에 1차 소송 대법원 판결, 2번째 판결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다. 10년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 결국 병역 기피했으므로 국민 정서상 들여보낼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법원 판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비자 안 줄 거야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병역 기피가 아니고 법치주의다. 법치주의에 따르면 재외동포법과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입국 금지 사유가 없다. 입국 금지 결정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도 좀 자세히 봐달라"라고 답했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 2025년 8월 1심 판결선고기일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LA 총영사는 1심 선고 결과에 불복,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유승준을 입국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승준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승준에 대한 침해 정도가 더 커서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선고 결과가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설령 유승준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 체류하게 돼도 충분히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 등에 비춰볼 때 유승준의 존재나 활동이 한국의 불이익이나 안전에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제기한 입국 금지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는 "처분성이 인정 안돼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전부 각하했다.
유승준은 병역기피 논란으로 24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3차례나 입국 거부를 풀어달라며 사증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이어갔다.
하지만 유승준은 지난 6월 '할만큼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24년의 지루한 싸움을 끝낼 마음을 내비쳤다.
유승준은 "이제 이런 영상은 정말 마지막일 것 같다. 그동안 많이 아파하기도 했고, 나름대로 여러 방법을 통해 제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다"라며 "사실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채널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는데, 결국 또 이렇게 제자리걸음을 하듯 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다. 하지만 진실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듯, 여러분만 제 마음을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글을 올렸다.
유승준은 "저 역시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왜 그렇게 한국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느냐.' 그 질문에 답해 보면서 깨달았다. 이제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오해를 해명하고, 저 자신을 변호하는 데 더 이상 제 시간과 열정을 쏟을 필요가 없다"라며 "아닌 것을 바로잡고 싶어서 수년 동안 영상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유튜브 채널을 유지해 왔다. 언젠가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말이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괜찮다.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돌이켜보면 저는 '저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단 하나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참 오랫동안 고집스럽게 살아왔다. 물론 지금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가 저를 다르게 생각하더라도 괜찮다"라며 "저는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감사할 것들이 넘치며, 무엇보다 행복하다. 혹시라도 저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고백했다.
대중에게 입대를 약속했던 유승준은 지난 2001년 말, 입영 연기와 함께 귀국 보증제도를 이용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으로부터 '일본과 미국 공연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그의 출국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승준은 병무청과의 약속을 어기고, 2002년 미국 LA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후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그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으나 입국심사장을 통과하지 못한 채 6시간 동안 머물렀다가 미국으로 돌아갔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라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것.
이후 유승준은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고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두 차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2024년 6월 사증(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유승준은 2024년 9월 거부처분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3번째 소송에 나섰다. 3번째 행정소송에서도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첫 소송이었던 지난 2015년 당시 재판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 의무를 면탈했다는 이유로 병무청장이 입국 금지를 요청, 법무부장관이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고 유승준은 재외동포 자격에 해당하는 F-4 사증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를 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유승준이 입국해서 방송 연예활동을 계속할 경우 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키며, 입대를 앞둔 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어 헌법 제3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오고 나아가 영토의 보전을 위태롭게 하며 대한민국의 준법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1심 항소, 2심 상고를 거쳐 넘겨진 이 소송은 2017년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된 이 소송은 유승준에게 유리한 판례로 이어져 2020년 3월 결국 대법원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대법원 판결 결과 직후 유승준은 당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관련, 외교부는 입장을 통해 "유승준의 사증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유승준의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한 이후 결국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는 근거를 들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하면서 한국행은 다시 무산되고 말았다.
소송 포기 직전까지 갔던 유승준은 변호인의 설득 끝에 다시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와중에 유승준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려다 되려 "군대를 갈 생각이 없었다"라는 망언까지 뱉었다. "약속은 진심이었지만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는 궤변까지 덧붙이기도 했다. 여기에 유승준은 자신이 최고 인기스타로 군림하던 당시 함께 활동했던 해외파 출신 교포 가수들의 실명을 끄집어내고 "왜 나만 갖고 그래?" 논리도 펼쳤다. 이미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군 입대를 앞둔 시점에서 미국으로 출국했다 돌아와 입국 거부를 당했을 때 유승준이 "군 입대로 인해 가수 활동에 공백이 생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 역시 군 입대를 할수 없었다는 걸 이해해달라는 논리라고밖에 되지 않았다.
다만 시간이 지나 43세가 된 유승준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는 현행법 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에 따른 제약에서 자유로워졌고, 주 LA 총영사 변호인이 유승준의 입국 목적에 대해 재차 의문을 제기하며 "과연 유승준 측의 입국 목적이 이번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과 맞는건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히자 "재외동포이지만 특혜를 제공해선 안된다고 하는데 입국 목적에 대해 우리가 권유했다.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 아니면 다른 사증을 신청해서 판단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 사증을 신청했던 것"이라고 밝히는 등 첫 소송과는 약간 달라진 분위기도 눈길을 끌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가 2002년 병역 면탈을 했고 이러한 행동이 재외동포법 상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사증발급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만 이는 2017년 개정 이전 구 재외동포법에 해당한다"라며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증발급 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38세가 된 이후에 일반적인 체류 사유가 있지 않다면 (사증발급을 거부할 이유가) 있지 아니하다. 재외동포법 한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38세가 넘었다면 일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체류 자격을 허용한다.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서에 병역면탈 행위 그 자체만 적혀 있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별도의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이는 앞선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도 맞다"라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2002년 병역 면탈 행위를 한 것 이외에 별도의 (사증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 없었으며 병역 기피 의혹과 관련해 원고가 광범위한 사회적 공분을 받았고 이후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체류를 둘러싼 비판적인 여론이 존재하지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 현행법에 따라 재외동포법 상 병역기피라 해도 일정 나이를 넘었다면 일반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이상 체류 자격을 허용한다"라고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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