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이 4년여 만에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를 벗은 이후 심경을 전했다.
이찬종은 19일 유튜브 채널 '동물농장 아저씨 이찬종x한재웅의 재끼찬'을 통해 공개된 '안녕하세요 훈련사 이찬종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 등장했다.
영상에서 이찬종은 자신의 강제추행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보다 가족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이 더 속상했다"라며 "억울한 누명으로 가족이 피해를 봐서 너무 힘들었다. 선고를 앞둬 떨리면서도 4년 반 동안의 긴 싸움이 끝나는 날이라 (후련하다는) 생각도 든다"라고 말하고 법원으로 향했다.
이찬종은 선고 직후 "(결과가) 잘 나왔다. 2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무죄를 받았다. 진실을 밝혔다. 4년 5개월 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홀가분하다"라며 미소를 지었다. 이찬종은 이어 자신을 기다린 아내와 딸에게 다가가 포옹하며 "우리 딸 고생했다"라고 말했고 이찬종 아내도 "우리는 의심했던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찬종은 "내가 6건의 나쁜 일을 했다고 했는데 1가지라도 증명을 못하면 난 범죄인이 되는 거다. 근데 6건 모두 다 무죄를 받았다. 검찰 항소를 기각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다리가 풀렸다"라고 말했다. 이에 딸도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찬종은 "만약 밝히지 못했다면 진짜 살아가기 힘들었을 거다. 이 일이 터졌을 때 가족이 먼저 떠올랐는데 다행히 가족이 날 믿어줬다. 가족이 있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앞서 오산경찰서는 지난 2023년 8월 이찬종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결국 재판에도 넘겨졌었다.
이찬종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지방 촬영장과 촬영지를 오가면서 자동차 안, 직장 사무실 등에서 보조 훈련사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찬종은 지난 1월 A씨에게 형사 고소를 당했고, 경찰은 약 7개월 간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찬종의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총 7차례의 강제추행 중 한 건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이찬종의 법률대리인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이찬종은 과거 SBS '동물농장'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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