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 부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의 '카톡 비방'에 대한 해명은 실로 놀라움을 자아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23일 이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인들에게 재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 지인들이 박수홍이 제기한 횡령 의혹과 관련한 기사에 댓글을 달아 수사가 진행된 점 등을 보아 이씨의 발언은 공공성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는 명시적으로 박수홍이 여성과 동거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발언 자체도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여성을 만나거나 목격한 점이 없음에도 아파트를 같이 산다는 것만으로도 지인들에게 '단서를 던져주면 알아서 파헤쳐 주지 않을까' 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함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이씨는 박수홍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단체 대화방에서는 '박수홍의 말이 거짓이다', '박수홍이 어떤 여성과 동거 중이다' 등의 말이 오갔고, 단체 대화방 속에 있던 이씨가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1심 재판부였던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명예훼손 및 비방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단체 체팅방에서 유명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언하며 명예를 훼손, 죄가 가볍지 않으며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역시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항상 여자가 있는지'라고 자주 목격하는 것처럼 (단체채팅방에서) 얘기하고 이를 전달하도록 한 점, 설령 이씨가 진실한 사실을 물었다 하더라도 행위 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현재 박수홍 친형과 이씨가 법적 분쟁에 있어서 여론의 관심을 갖게 된 가운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박수홍을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을 비방한 내용을 그대로 채팅방에 전송했고 인터넷 기사 댓글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더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실행했다. 박수홍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고 허위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전파될 수 있어 그 피해가 현재 큰데도 이씨는 자신과 가족들이 처한 상황만 내세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도와주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이유를 전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박수홍이 동거하는 여성이 있다고 단체채팅방을 통해 비방한 것에 대해 "박수홍이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했을 당시 이씨가 당시 동거녀로 추정되는 여성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으며 목격 장소 역시 집 내부가 아닌 주차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박수홍의 집에 여성용품이 있었다는 주장 역시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연인 관계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씨는 증인신문을 통해 '미운 우리 새끼' 작가 김모씨로부터 동거 사실을 인지했다고 강조하고 "김씨가 나와 어머니에게 대기실에서 지나가는 말로 '오빠 집에 아직도 친구분 있냐'라고 했다. 어머니와 함께 갔을 때 본 증거, 아버님께 들은 이야기도 있어서 누군가 있다고 확신했다. 어머님, 아버님이 수시로 그런 얘기(동거)를 해서 나도 그렇게 믿었다"라고 말했다.
이씨 변호인은 "이씨는 (횡령 혐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훨씬 이전인 2021년 3월 말 피해자가 SNS에 올린 내용으로 이미 10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다. 지금도 박수홍은 방송 등에서 피고인을 횡령의 주범으로 얘기하고 있다. 증거를 제출한 이후 마포경찰서의 불기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 김용호의 명예훼손 행위의 배후로 지목, 공중파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하는 등으로 인해 법원의 판결 및 경찰의 불기소 결정에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 "동거 사실과 관련해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 배우자의 사실확인서 등이 제출됐으나 이미 범죄사실 입증과 무관하거나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일반인의 경험치에 반하는 등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에 반해 이씨는 본인이 직접 목격한 내용과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두터운 신뢰 관계에 있는 시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들을 종합하여 증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며 이씨는 무죄라는 항변만 늘어놓았다.
이어진 2심에서도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 변호인은 재차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서 여성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언론을 통해 가족 간 재산 문제를 공론화한 데 대해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해명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라며 "주된 동기는 비방이 아닌 해명이다. 방어적 대응의 성격이 강했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비록 지인들과의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이 대화로 인해 박수홍, 김다예에게 상처를 입힌 점 사과드린다. 지혜롭지 못했고 경솔한 언행이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라며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행동이었는지 깨달았다.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1심 결심공판 당시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 하지만 댓글 하나로 116억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저희에 대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 많이 힘들지만 버티고 이겨나가려 노력하고 있다"라며 거듭 선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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