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 부부 이승기(39)·이다인(34)의 '105억' 전세금은 어쩌나.
이들 부부의 '집주인'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은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3일 구속됐다. 차 회장은 이승기 전 소속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모회사 원헌드레드의 대표이기도 하다.
차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다.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해 242억 원의 선수금을 받은 뒤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와 지인들에게 전세 계약을 맺도록 한 뒤 보증금 약 5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도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차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가운데 이승기가 이달 전세계약이 만료되며 105억 원 전세보증금 반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2024년 이승기와 이다인 부부는 차 회장 부부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 고급빌라를 전세금 105억 원에 계약한 바 있다.
이후 이승기 측은 차 회장이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요구하고 대출 이자 부담 등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전세 사기' 피해를 주장해 왔다. 반면 차 회장 측은 감정평가를 거쳐 적정하게 책정된 금액이며 이승기도 계약 내용을 충분히 알고 동의했다는 입장으로 반박에 나섰다.
이승기의 보증금 반환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차 회장의 반환 능력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승기는 해당 주택에 105억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권자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는 등 일반 임차인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전세권을 설정했더라도 보증금 전액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승기가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 경매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회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105억 원 중 약 73억 원은 대출을 받았기에, 반환이 늦어질수록 대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따르며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엔 직접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이승기와 이다인 부부는 2023년 결혼했으며 이듬해 득녀, 올 7월엔 둘째 아들을 품에 안았다. 이다인은 배우 견미리 딸이자 이유비의 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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