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5회에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오명을 쓴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후 상소를 포기해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21일 스타뉴스 확인 결과, 손승원과 검찰 양측 모두 이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손승원은 지난 18일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그는 2심 선고 대로 최종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손승원은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나)가 진행했던 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손승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판사는 손승원에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0.165%로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채로 체포됐고,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SD 카드를 제출하도록 해 죄칠이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대리기사가 도망갔다고 허위진술도 했다.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잘못도 있다. 이미 세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았는데 다시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라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 원심을 파기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두 배 이상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에는 경찰에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오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5번째다. 앞서 손승원은 201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에 손승원은 연예인 최초로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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