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현우진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우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우진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며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우진에게 문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 2명과 교재 개발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우진이 현직 교사들에게 지급한 돈이 문항 제공이라는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이 아닌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 이행에 해당한다"라며 "사적 거래 형식을 갖췄더라도 반대급부의 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품이 지급됐다면 채무 이행이라는 형식만 갖춘 것이지만, 공직자 등이 제공한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금품이 지급됐다면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에서 제외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적 거래의 합법성 여부나 공직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는지만 갖고 청탁금지법상 예외 조항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며 "현우진 등이 현직 교사뿐 아니라 전문업체로부터도 문항을 공급받고 일반인을 상대로 문항을 공모했으며,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교사들에게 지급한 수준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았다. 현직 교사들이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사적 거래에 대한 예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형사처벌은 문제 해결의 최후 수단"이라며 "공직자의 행위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모두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 형사처벌만 받지 않으면 괜찮다는 식의 비도덕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도덕과 윤리의 영역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우진은 2020~2023년 EBS 교재 집필진이나 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현직 교사 3명으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총 4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우진은 기소 직후 메가스터디 홈페이지를 통해 문항 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항 공모, 외부 업체를 포함해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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