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뮤지컬 배우 남경주의 국민참여재판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 부장판사)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는 남경주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애초 이는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형사13단독에 배당됐으나, 법원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로 재배당했다. 재정합의는 통상 쟁점이 복잡한 경우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법원이 사건의 성격을 보고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을 판사 3명이 함께 심리하는 합의부 사건으로 바꾸는 절차다.
이날 남경주 법률대리인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말씀드리겠다. 일단 피고인은 피해자 변호인이 말씀하듯,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원하시는 사유를 충분히 존중한다. 다만 이 사건은 물론, 성폭력 사건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협박, 위협력 행사 사건이라기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피감독자, 감독자 지위 여부를 따지고 있다. 검사 공소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수업을 듣는 제자라는 점, 피고인이 조교 업무를 제안했고 조교를 맡을 예정이었던 점, 뮤지컬 업계 영향력 이 세 가지를 감독 관계 지위로 설정을 했다. 다만 당시 피해자의 성적 평가가 종료됐고, 개인 강사의 재량으로 (성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 여부, 조교 임명이 강사의 일반 의사 결정 아니라 학생 의사에 따라 결정권이 좌우되는 점, 피고인의 영향력도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는 거다.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지위 관계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집중할 계획이라는 말씀이다. 성폭행 2차 가해 수치심 유발 질문 내용이 아닌 객관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어떤 관계였는지 질문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런 사건이야 말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국민이 판단하는 사회적 통념이 무엇인지 평가받고 싶은 입장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분간 휴정 이후 재개된 재판에서 엄 부장판사는 "합의 결과,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피해자 측 말대로 완벽하게 보호를 못하는 구조적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피고인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게 일생을 걸고 하는 재판이다. 이에 피고인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 절차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남경주는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제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남경주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남경주 측이 검찰에 형사조정 절차 회부를 요청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 거부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경주는 1982년 데뷔한 1세대 뮤지컬 배우다. 논란 여파로 그는 작년 10월 뮤지컬 '더 쇼! 신라-경주' 무대를 끝으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며, 홍익대 공연예술학부 공연예술·뮤지컬전공 부교수직도 올 3월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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