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수천만 원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 모 씨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혐의 공판에서 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육 씨는 지난 2024~2025년 사이, 과거 금전 문제로 절연한 친딸 장윤정과의 관계를 내세우며 지인에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로 인해 세 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받은 뒤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유사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금액이 적지도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육 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육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가로챈 자금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 말미 육 씨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라면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기일은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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