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규측 "뉴질랜드 학교서 '학폭 처벌 없다' 공식 확인" 반박

배우 조병규의 학교폭력 의혹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폭로자 A씨가 직접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가운데 조병규 측은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3민사부(나)는 28일 조병규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1심과는 달리 조병규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항소인 목록에서 빠졌으며 원고소가 역시 9억여원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이날 재판은 영상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A씨는 직접 음성을 통해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재판부가 신원 확인을 요청하기도 했고 A씨는 다소 어눌한 말투로 "한국, 뉴질랜드 이중국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이고 소송대리인은 없다"라며 "소장을 받지 못했으며 선고 결과는 알고 있다. 재판 기록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직접 준비서면도 냈다"라고 말하자 재판부는 "준비서면이 증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기일을 더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하고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제출 안한 증거도 있다"라고 답했다.
반면 조병규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폭로에 기재된 폭행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 자료를 낼 책임이 A씨에게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미 6개월이 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출을 못하고 있고 증인 신청을 A씨가 하겠다고 1심 당시 주장했지만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이 사건 폭로에 기재된 폭행의 존재 여부"라며 "A씨가 주장하는 2명이 폭로 이후의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관한 이들이라 증인 심문의 필요성이 있는지 좀 의문이다. 그리고 이미 뉴질랜드 해당 학교에 이미 조병규에 대한 학폭 기록이나 의혹이나 처벌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공식 확인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률대리인은 "조병규와 당시에 이 뉴질랜드 학교 그리고 학급에 같이 재학했던 인물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간단하게 심문할 기회를 달라"라고 덧붙였다.
양측의 이야기를 들은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0월 23일로 예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는 2025년 9월 조병규, HB엔터테인먼트와 A씨 간의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라고 결정했다.
당시 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 이에 따라 광고모델 계약 해지, 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4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며 위자료 2억원을 포함한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가 폭로 글을 올린 뒤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허위임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재판에서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20여명의 지인이 작성한 진술서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은 모두 조병규의 국내 지인이다.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해당 진술서가 허위 사실을 입증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지인 중에선 조병규와 뉴질랜드 유학 시절을 함께 한 이들도 있었으나 재판부는 "조병규와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들"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조병규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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