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5·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제14-3형사부(나)(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강도상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게 "피고인 A 씨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원심 공판 과정에 이어 '피해자(나나 모녀) 주거지에 칼을 들고 간 적이 없다', '나나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하면 칼을 소지한 것으로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를 비롯해 음주운전, 상해 및 폭행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도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 사기로 두 건의 재판 중에 있다. 마트에서 고급 와인을 절도한 전력도 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사가 20여 년간 수만 명의 범죄자, 다수의 사람을 만났지만 피고인처럼 이렇게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기 드물다. 피고인의 전과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고 자기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다. 소극적 거짓말뿐 아니라, 없는 일을 지어내는 적극적 거짓말에 매우 능숙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려는 것이다. 사문서 위조죄도 여러 차례 있었고 사기죄도 있었다. 나나 모녀 집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당시에도 경찰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고지받지 못했다며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된 사실을 알게 되자 '들은 기억이 없다'라며 얼버무렸다. 체포 이후엔 포털 사이트 지식인에 본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질문을 남기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칼을 들고 간 것으로 나나와 합의하였다는 납득 불가능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나나가 홈캠을 숨겼다는 주장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장한 그 위치엔 홈캠이 아닌 방향제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과도는 사실 아무 데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다. 피고인이 과거 절도 행적을 일삼았던 마트에서도 판매 중임이 확인됐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칼이 백화점에서나 구매 가능한 나나 집에 있던 고급 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 본인이 칼집 있는 칼을 휴대하기 용이한 가방에 챙겨 넣어 현장에 가져갔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잘못을 뉘우치긴커녕 형사고소를 하고 계속해서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2차 가해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A 씨에 대해 재판부는 오는 10월 22일 선고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 나나 모녀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일로 나나와 모친 B 씨는 각각 전치 33일, 31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도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목을 찔렸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나나의 정당방위가 인정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나나 측이 제기한 무고 혐의 고소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심은 A 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나나의 모친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는 강도치상으로 변경해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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