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고 이선균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은 18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씨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은 아니었지만, 인천지검에서 근무하는 검찰 수사관이었기 때문에 수사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 정보는 A씨의 직무 및 수사와 관련한 것으로서 업무상비밀누설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에 소문이 돌았고, 다른 직원들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부분의 증거물이 영장 없이 취득돼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라면서도 "양형에 있어 큰 실익은 없다"라며 "검찰 수사관으로서 기자에게 여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법 집행에 관한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 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전했다.
다만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없고, 12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징계 없이 포상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10월 2차례에 걸쳐 고 이선균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모 일간지 기자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이선균은 2023년 10월14일 마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뒤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SUV 차량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후 고인의 마약 혐의를 조사해 왔던 인천경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4년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와 인천지검을 압수수색해 수사관 A씨와 기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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