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이 각각 징역 20년, 15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고인의 부친이 중형 선고에 대해 호소했다.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은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피고인들은 김 감독이 돈가스 칼을 들었다는 이유로 극도로 분노해 우발적으로 살해할 마음을 먹고, 식당 안팎과 골목에서 구체적인 폭행 행위를 분담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범행 직후 통화에서 김 감독을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등 살해 의도를 드러냈고, B씨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방어 능력을 떨어뜨렸으며 이후 이어진 폭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며 "중증 자폐를 앓는 피해자의 아들은 눈앞에서 아버지가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고 전했다.
![[남양주=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A씨와 B씨가 4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04.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https://image.starnewskorea.com/cdn-cgi/image/f=auto,w=640/21/2026/10/2026100821170717440_2.jpg)
재판이 끝난 뒤 김 감독의 부친은 취재진의 질문에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나도록 사과가 없었다. 피고인들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중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식사하던 중 한 남성 무리와 시비가 붙었다. 이들은 뒤에서 목을 조르는 이른바 '백초크'로 고인을 기절시킨 뒤 무차별 집단 폭행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식당 밖으로 김 감독을 끌고 나가 폭행을 지속했다.
이로 인해 김 감독은 뇌출혈을 일으키면서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25년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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