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양재웅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가 숨진 사건 관련해 유족이 CCTV가 증발됐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초동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고인 어머니 A씨는 "딸이 다이어트약 의존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지만 불과 17일 만에 격리실에서 숨졌다"라며 "딸이 며칠 동안 배가 아프다며 응급실에 보내 달라고 호소했으나 제대로 된 치료나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다.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 증거를 찾아다니고 1인 시위까지 해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히 경찰의 늑장 수사와 증거 확보 실패를 비판하며 "딸 사망 직후 병원에 CCTV(폐쇄회로TV)를 요구해 12시간 만에 받았으나 정작 딸이 숨져가던 새벽 시간대 21분간 영상은 남아 있지 않았다"라며 "경찰은 딸이 숨진 지 6개월이 지나서야 병원을 압수수색 했다. 그마저도 한 달 남짓 만에 의사협회 감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수사를 멈췄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중단된 사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간호기록이 실제 상황과 다르게 작성된 정황과 의사 지시 없이 딸을 격리하고 결박한 사실을 밝혀낸 점도짚었다.
김홍근 경기남부청장 직무대리(경무부장)는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점을 일부 인정하며 "명확히 잘못된 부분을 따진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24년 5월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선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A씨는 입원한 지 17일 만에 장폐색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입원 과정에서 A 가 부당한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며 양재웅 등을 고소했다. 해당 병원은 3개월 영업정지 끝에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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