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에게 회사 매출 일부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들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다.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김수경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 신씨와 이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신씨 측은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당시 신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인(신씨)은 (박나래에게) 퇴직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약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5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 제보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어 공갈의 실행 행위나 고의가 없고, 공동공갈의 성립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이어갔다.
신씨는 박나래의 회사 계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약 2400만 원을 이체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신씨 측은 "성과금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이며, 피고인이 직접 돈을 이체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신씨는 박나래가 받아야 할 팝업 행사 용역 대금 44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받고 이중 3650만 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혐의에 대해 신씨 측은 "박나래의 승인에 따라 이체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신씨와 함께 함께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 이씨 측은 두 번째 공판에서 혐의 관련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2억 5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들이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신씨는 박나래의 회사 자금 약 4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아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현재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논란에 휩싸여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갑질 및 불법 행위 의혹 등을 제기하며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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