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에게 회사 매출 일부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이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김수경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 신씨와 이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씨)은 피해자와 근로 관계가 종료된 이후 받아야 하는 합당한 금액을 요구한 것일 뿐이다. 피해자(이하 박나래)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적이 없으며, 신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씨 측을 향해 "(신씨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씨가 요구한 것은 밀린 임금이나 수당이지 몇 퍼센테이지를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냐"고 되물어 확인했고, 이씨 측은 "그렇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첫 공판 당시 신씨 측은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당시 신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인(신씨)은 (박나래에게) 퇴직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약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5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언론 제보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어 공갈의 실행 행위나 고의가 없고, 공동공갈의 성립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박나래의 회사 계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약 2400만 원을 이체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신씨 측은 "성과금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이며, 피고인이 직접 돈을 이체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신씨는 박나래가 받아야 할 팝업 행사 용역 대금 44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받고 이중 3650만 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혐의에 대해 신씨 측은 "박나래의 승인에 따라 이체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2억 5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들이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논란에 휩싸여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갑질 및 불법 행위 의혹 등을 제기하며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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