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가 '사이버 렉카(레커)'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7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20일 주호민 부부가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이 내려졌다. 뻑가는 연예인이나 유명인 관련 이슈를 다루며 금전적 이득을 얻는 사이버 레커 채널 운영자이다.
주호민 부부는 이른바 '아들 특수교사 고소 사건' 이후 뻑가가 본인 채널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35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표현은 '주호민 아내가 성교육 강사 교체를 요구했다', '아들 담임교사에게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했다', '아내가 외삼촌과 학교에 찾아가 고성 지르고 직위 해제하라고 난동을 부렸다' 등의 내용이다. 뻑가가 자신들에 대해 "감사함을 모르고 통수 치는 사람들" "전형적인 갑질 부모"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뻑가의 발언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당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에 관한 언론사의 기사, 보도자료 등 공개된 자료에 기초해 내용을 소개하고 본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오로지 주호민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거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봤다.
주호민 부부가 아동학대로 고소한 특수교사 관련 형사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심은 2024년 2월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항소심은 주호민 아내가 아이 옷에 녹음기를 몰래 넣은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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