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5.26.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https://image.starnewskorea.com/cdn-cgi/image/f=auto,w=640/21/2026/10/2026102818364921119_1.jpg)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가 각종 논란과 관련 '억울함'을 드러냈다. 그는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김세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세의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들은 "보석 관련 의견서에 피고인의 의견이 있다.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닌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피고인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기에 보석 상태로 재판받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세의 측은 검찰 측을 향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핵심 문제에 있어 구속영장 기재 사실과 공소장 기재 사실이 다르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소장에서 뺄 정도로 입증이 안 되었으면 구속 사유에서도 빼야 하는데 검찰 측이 구속 사유에는 넣었다. 이 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석을 신청드리고자 한다. 왜 구속영장에 나와 있는 사실과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게 다르냐는 말이다. 피고인은 검찰이 'AI(인공지능) 조작', '음성 조작' 프레임을 씌워 증거를 조작했다고 억울하게 몰아가 구속당했다. 검사 측은 이것에 대해 반박을 전혀 못하고 피고인 측의 주장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법정에서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다.
또한 "국과수에선 '음성 AI 조작' 부분에 있어 '판정 불가'가 나왔는데, 막상 기소할 땐 그 부분을 뺐다. 검찰에 문제 제기를 했으나 이거에 대해 답변은 안 하고, 못하시고 계신다. 피고인의 주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점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다. 분명 검찰 측의 잘못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사는 "공소장과 구속영장은 작성하는 기관 자체가 다르다. 그대로 쓰지 않는다는 걸 다 아시면서 그런 걸로 문제 삼는 건 지적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김세의 측 법률대리인은 "대한민국 법률상 구속영장 청구권은 검사이다"라고 거듭 말했다.
김세의는 작년 3월부터 유튜브 채널 '가세연'을 통해 성인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고인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또한 유족 측을 대신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육성 녹음 파일, 김수현과의 카카오톡 대화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 당국은 김세의가 공개한 육성 녹음 파일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조작 파일이며, 김수현과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역시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세의는 올해 5월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배우 고(故) 김새론 모친도 김세의와 같은 혐의로 20일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26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세의와 함께 허위사실 유포 등 일련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됐으며, 이번에 송치된 공범들에는 고인의 모친과 고인의 이모를 사칭한 자 등이 포함됐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 측이 공개한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고인의 모친 A 씨와 고인의 이모를 사칭한 B 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강요미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고인의 부친 C 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김수현 측은 "당초 고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공범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별도 인지수사가 이뤄졌다"라며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허위·조작 자료(카카오톡 위·변조, AI 음성 조작)를 이용해 두 차례 기자회견을 주도했던 유족 측 변호인 D 씨와 유튜브 운영자 E 씨도 검찰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경찰 수사 결과, D 씨는 형법상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E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혐의로 각각 검찰에 넘겨졌다.
김수현 측은 "방대한 자료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범행의 실체와 가담자들을 밝혀주신 수사기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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