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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 민희진설..제 얼굴에 침 뱉기" 민희진 측, 뉴진스 계약 책임론 반박 [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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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과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및 풋옵션 청구 소송 변론기일인 11일 민희진 전 대표가 서울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09.11 /사진=김휘선 hwijpg@
민희진과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및 풋옵션 청구 소송 변론기일인 11일 민희진 전 대표가 서울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09.11 /사진=김휘선 hwijpg@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둘러싼 하이브의 입장에 정면 반박했다.

6일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뉴진스 전속계약서와 관련한 하이브의 해명에 대해 "하이브 CEO가 승인하지 않으면 자회사 대표이사가 승인할 수 없는 구조를 설계한 뒤,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만들어 입장문을 배포한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와도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5일(현지시간) 뉴진스 멤버들이 데뷔 전인 2022년, 만 14~17세였을 당시 소속사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NYT는 해당 계약서에 정부 표준전속계약서에 포함된 미성년 아티스트의 건강권, 교육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는 조항이 빠져 있는 반면, 사생활과 발언 등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 종료 후에도 아티스트의 초상과 음성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하이브와 어도어는 6일 공식 입장을 내고 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은 각 레이블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며 "부속합의서에는 인격권,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해당 합의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는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가 보장하는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이브·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체결 당시 민희진 전 대표가 계약의 주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당사는 뉴욕타임스에 뉴진스 계약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민희진과 민희진이 임명한 부대표, 각 멤버와 부모들, 일부 멤버의 법률 대리인이 함께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음을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사에도 민희진이 계약의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출되고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케이 레코즈 대표 민희진이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5 /사진=김휘선 hwijpg@
오케이 레코즈 대표 민희진이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5 /사진=김휘선 hwijpg@

이에 민희진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계약의 실질적인 작성 및 승인 구조를 설명하지 않은 채 책임을 어도어에 돌리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뉴진스 전속계약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계약의 주체가 민희진 전 대표였다고 말한다"며 "그렇다면 하이브는 민희진을 칭찬하고 싶어서 장문의 해명 입장문을 발표한 것인지 묻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는 계약서였다면 하이브가 NYT의 기사에 반박하며 입장문을 낼 이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을 이유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당시 어도어에 독립적인 법무팀이 없었으며, 뉴진스 전속계약서의 초안 작성과 수정 작업을 하이브 법무팀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도어는 하이브가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아티스트 측과 소통하고, 부모들의 질문과 수정 요청을 하이브 법무팀에 전달하며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 계약 업무에서도 어도어 대표이사의 결재만으로 계약이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었다"며 "하이브 법무팀, 하이브 CFO, 하이브 CEO의 합의·승인 절차가 뒤따랐으며, 하이브 측 인사 2명과 어도어 대표이사 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승인 또한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의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는 단순히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과 다르다"며 계약의 주요 조항을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하이브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2024년 당시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중요 계약 체결 권한을 요구했던 사실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2024년 1월 25일 당시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박지원 하이브 대표와의 미팅에서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 계약의 체결 권한을 요구했고, 같은 해 2월 16일 관련 내용을 포함한 주주 간 계약 수정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가 주장하는 것처럼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주요 내용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체결할 권한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면, 왜 대표이사가 모회사에 그 권한을 별도로 요구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하이브가 당시 해당 요구를 거절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이는 어도어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에 제약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뉴진스 멤버들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하이브의 설명에도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는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아티스트의 부담을 줄이는 선택을 했다"며 "뉴진스 멤버들이 쏘스뮤직에서 어도어로 이관될 당시, 이전 연습생 시절 발생한 비용을 포함한 관련 비용을 멤버들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일부 조건에 대한 결정이 전속계약 전체에 대한 독립적인 결정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티스트의 초상과 음성 활용 조항에 대해서도 "당시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부모들에게 설득했던 것은 하이브 법무팀"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하이브가 앞으로 해당 권리를 남용할 계획이 있는지가 아니라, 그러한 권리를 계약에 포함시키도록 결정한 주체가 누구였고 어떤 승인 과정을 거쳤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하이브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약 3개월간 부모들과 소통하고 문구를 조율했다는 사실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부모들이 최종적으로 계약에 동의하고 서명했다는 것은 계약 체결의 사실관계"라면서도 "그것만으로 계약의 주요 조항을 누가 작성했는지, 수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해당 조항들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논란이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운영 구조와도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이브는 멀티레이블 체제를 운영하면서 법무 기능과 계약 관련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했다"며 "레이블은 아티스트와 소통하고 계약의 형식적인 당사자가 됐지만, 계약의 기본 구조와 주요 법률적 조건을 설계하고 검토하는 기능은 하이브에 집중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조항을 설계하고 승인하는 권한은 모회사에 집중되는 반면, 그 조항에 관한 대외적인 책임은 계약 당사자인 레이블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민 전 대표 측은 "지금 필요한 설명은 계약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였느냐가 아니라, 계약의 주요 조항을 실제로 누가 만들고 변경할 수 있었느냐"며 "그것이 하이브의 해명에서 빠진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이브 CEO가 승인하지 않으면 자회사 대표이사가 승인할 수 없는 구조를 설계한 뒤,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만들어 입장문을 배포한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와도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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