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왕사신기' 김종학PD, 투자자로부터 피소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8.01.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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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기를 모으며 방송된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김종학 PD 등이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소송을 당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태왕사신기' 오픈세트 등의 공사를 진행한 바 있는 M사는 최근 이 법원에 태왕사신기 세트장 소유자인 (주)청암영상테마파크와 (주)김종학프로덕션, 김종학씨를 상대로 대여금 1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M사는 "지난해 3월 청암영상 측이 '제작비를 융통해 달라'고 요청해 12억원을 대여했다"며 "그런데 방송 무렵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현재까지 단 한푼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M사는 또 "이 돈은 청암영상이 김종학 프로덕션 또는 김씨 개인에게 대여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청암영상은 김씨 등에게 12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M사는 "따라서 김종학프로덕션과 김씨는 무자력 상태인 청암영상을 대신해 이 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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