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중재위결정 불복..법정으로

박종진 기자 / 입력 : 2008.05.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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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이 올린 'PD수첩' 오역 논란 동영상


MBC 'PD수첩' 제작진이 언론중재위원회의 보도문 결정에 불복할 것임을 공식 표명했다.

21일 오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역과 오보와 괴담이라는 일부 언론에 대한 PD수첩의 입장'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언론중재위의 보도문 결정에 이의 신청할 것을 분명히 했다.


'PD수첩'은 입장 글에서 "보도문 중 일부는 이미 방송됐고 일부는 방송된 내용과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낭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차후 정식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 보도을 가리켜서는 "언론중재위가 직권 결정한 보도문에는 정정이나 오보, 혹은 바로잡는다는 일체의 표현도 없음에도 PD수첩이 오보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사안은 언론중재위가 직권결정 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돼 법원으로 넘어간다. 'PD수첩'은 법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정정 및 반론 보도 소송'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앞서 언론중재위는 보도문 형식으로 '방송 중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다' '미국 농무부는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이 인간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중간 발표했다' '한국인의 MM형 유전자가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결정짓는 유일한 인자가 아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 현지 도축장 등에서 도축시스템을 점검했다'는 등의 내용을 자막으로 내보내며 낭독할 것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한편 'PD수첩'은 최근의 오역논란에도 공식 해명했다. "'CJD'를 'vCJD'로 해석해 방송한 것은 인터뷰 중에 아레사의 어머니가 명백히 인간광우병을 지칭했기 때문에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어머니가 두 의학용어를 혼동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아레사 빈슨의 죽음이 인간광우병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의심된다는 것을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계속적으로 반복해 말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21일 사설을 통해 PD수첩이 미 농무부가 인간광우병이 아니라고 발표한 내용을 숨겼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1차 방송 이후 미 농무부 중간발표가 있었고 이는 PD수첩 2차 방송에서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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