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가 이창하 '횡령·배임' 혐의 구속

류철호 기자 / 입력 : 2009.07.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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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10일 건설사업 수주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유명 건축가 이창하(52)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로 근무하던 지난 2006년 7월 협력업체인 I사 대표 전모씨에게 대우조선해양 사옥 리모델링 공사 일부를 맡기는 대가로 조카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10억여 원을 받아 챙기고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이씨는 소외 계층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주택 리모델링을 해주는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앞서 검찰은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우조선해양건설 전 이사 조모(47)씨를 구속하고 조달본부장 홍모(51)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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