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영, 이찬 고소 취하..2년여 법정공방 종지부

전형화 기자 / 입력 : 2009.10.01 08:35
  • 글자크기조절
image


탤런트 이민영이 전 남편 이찬과 2년 여 동안 끌어온 지리한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영 소속사 허브 엔터테인먼트는 1일 "이민영이 지난 7월 이찬과 악플러 2명, 통신사 기자에 제기했던 민사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민영 측은 통신사 기자와 악플러와는 원만한 합의가 돼 이찬을 포함한 4인에 대한 일체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 전했다.


이민영은 지난 2007년부터 이찬 측과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이에 이민영 측은 "앞서 이찬의 고소 취하 요구에 더 이상 언론을 통해 이민영 측에 대한 허위비방과 이민영을 이용한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해 줄 것을 이찬 측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민영 측은 "하지만 이찬 측이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 자료에 '또 다시 진흙탕 싸움이 아닌, 본인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기를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만큼 향후 이찬의 이민영에 대한 허위비방과 언론플레이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믿는다"며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다.


이민영 측은 "이민영은 이미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다. 그런 만큼 이찬 측과 더 이상 법적으로나 언론을 통한 공방을 할 생각이 없다"면서 "이찬과 문서가 오고갔지만 사과조차 없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각서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돼 아무 조건없이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민영 측은 이어 "언론을 통한 이찬 측의 보도자료 내용만을 믿고 소송을 취하하는 만큼 앞으로 더는 상대측에 상처 주지 말고 서로가 각자의 길을 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찬의 소속사 측은 지난 8월 11일 이민영의 전 매니저 안모씨에 대한 민사소송의 취하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때문에 이민영의 이번 고소 취하로 양측의 법정 공방은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