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세계스타 동방신기도 당했는데…"

"미성년 연예인 등 대중예술인 보호책 마련필요" 주장

황국상 기자 / 입력 : 2009.10.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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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최강창민 유노윤호(왼쪽부터) ⓒ홍봉진 기자 honggga@


정부가 연예인 등 대중문화 예술인들과 이들의 소속사 간 불공정계약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아 공개한 '대중문화예술인 활동환경 및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치 않는 술자리를 강요받거나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자 60명과 음악인 80명, 기술스태프 60명 등 총 2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 결과 연기자의 36.3%(복수응답)가 '폭언과 폭행'을 경험했고 '금품요구'를 받은 이들도 32%에 달했다. 원치 않는 술자리를 강요받은 이들도 32%였다.

특히 여자연기자의 경우 원치않는 술자리를 강요받은 경우가 43.8%로 가장 많았고 폭언 및 폭행을 당한 이들도 37.5%였다.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강요받은 이들도 25%, 스폰서 주선 및 제의를 받은 이들도 12.5%에 달했다.

음악인들의 경우 무상으로 공연하거나 무상으로 곡을 제공한 이들이 47.4%에 이르렀다. 저작권 등 권리포기를 강요받은 이들은 36.8%, 원치않는 곡을 강요받은 이들도 31.6%였다.


작품생산이나 공연 등 정당한 활동을 수행했음에도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은 이들은 조사대상 전체 대중문화예술인 중 59.2%에 달했다. 이 수치는 음악분야에서 66.7%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연예인과 소속사간 계약과 관련해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는 △불리한 수익금 뱁분구조 개선 △표준계약서 마련 등 내용이 주로 나왔다.

변 의원은 "동방신기같은 세계적 한류스타도 본인의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연예계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예인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현 추세를 반영해 청소년에 대한 연예기획사의 금지사항 및 배려의무를 법 제도적으로 규정해 미성년자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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