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윌 '최면', KBS 방송불가…"재심 여부 논의"

이수현 기자 / 입력 : 2009.11.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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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윌 ⓒ사진=스타쉽엔터테인먼트


가수 케이윌의 정규 2집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수록곡 '최면'이 KBS에서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10일 케이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최면'이 KBS 방송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KBS 심의위원회는 가사 중 '벙어리'라는 단어가 장애우를 비하한 것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어 방송에 부적절하다며 불가 판정을 내렸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최면'을 후속 곡으로 방송 활동할 계획 중이어서 당혹스럽다"며 "장애우를 비하할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사랑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자신을 벙어리라 상징적으로 비유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재심을 신청할지 여부는 내부에서 논의를 해 결정하겠다"고 덧 붙였다.


한편 케이윌은 지난 5일 2집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를 발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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