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12일 동방3인에 최후통첩..3인측 "대응無"

5인조 동방신기, 내년 국내 컴백 가능 여부 초미의 관심사

길혜성 기자 / 입력 : 2009.11.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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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최강창민, 유노윤호(왼쪽부터)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5인조 아이돌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중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등 3인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전속권 문제로 갈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동방신기의 내년 봄 국내 활동 재개 가능 여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SM이 최근 동방신기의 내년 봄 국내 가요계 컴백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동방신기 3인에게 동참 여부에 대한 답변을 달라한 시기가 12일로 마지막을 맞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동방신기 3인이 SM과 함께 하며, 동방신기 활동을 할 가능성은 크게 낮다. 이들은 동방신기의 해체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SM과는 일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세 멤버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SM측의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세종 관계자는 "세 멤버는 12일까지 SM측에 동방신기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대응을 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SM이 12일이 협상 시안이라고 했지만 우리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며 "세 멤버는 SM과 관계없이 활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SM은 지난 2일 오후 김영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세 명의 멤버들이 개별적인 활동은 할 수 있으나,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은 당사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봄 동방신기의 국내 컴백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라며 "이를 준비하기 위해 SM은 세 멤버들에게 앞으로 10일 후인 11월 12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다"라며 "답변은 현재도 동방신기의 매니지먼트를 지속하고 있는 SM의 매니지먼트팀에게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SM과 함께 하고 있는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의 의견서도 공개됐다.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동방신기는 SM에서 만들어 졌고, 앞으로도 저희는 SM엔터테인먼트에서 동방신기로서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SM 외에 다른 어디서도 동방신기는 존재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라며 "동방신기를 제일 잘 알고 최고로 만들어온 것이 SM이라는 것은 세 명(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의 멤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저희는 그 어떤 이유보다도 신의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SM 외의 다른 곳에서 동방신기로 활동할 생각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이 12일까지 SM의 답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5명이서 함께 하는 동방신기의 내년 활동은 현재로선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SM이 12일이 지난 이후 동방신기의 향후 활동과 관련, 어떤 입장을 내 놓을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은 민사합의 50부는 지난 7월 말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전속계약 중 일부 조항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등의 내용 등이 담긴 결정문을 발표했다.

재판부는이 결정문에서 "동방신기의 의사에 반해 SM이 방송, 영화 출연, 공연 참가, 음반 제작, 각종 연예행사 참가 등 연예 활동에 관해 계약을 맺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동방신기의 독자적 연예 활동에 대해 SM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방해를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동방신기 3인과 SM이 개별 합의를 통해 그룹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활동에 따른 수익 배분 등은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전속계약 효력의 전면적인 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SM 측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법리의 전개가 이루어진다면 결론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본 가처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동방신기의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SM이 입게 될 막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보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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