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명고' 작가, 7억 배상해야"

'자명고' 독자 제작, 집필계약 위반

배혜림 기자 / 입력 : 2009.12.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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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이김프로덕션이 드라마 '자명고'의 작가인 정성희(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가 프로덕션에 7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자명고'와 '구미호' 기획안을 제시했다 거절당하자 다른 기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명고' 제작에 몰두한 것은 집필계약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프로덕션이 정씨의 기획안을 거절해 제작에 이르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다른 기획안에 대한 독촉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7억원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씨는 2006년 '미니시리즈 등 50부작을 쓰고 계약기간에 제3자의 집필 의뢰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약금 5억원에 집필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정씨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금과 집필료의 2배를 배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자명고'와 '구미호'의 집필 기획서를 제출지만 프로덕션은 '사극보다 현대극 미니시리즈를 원한다'며 모두 거절했다.


이후 정씨는 독자적으로 자명고를 제작했고 올해 2월부터 SBS에서 이 드라마가 방영되자, 이김프로덕션은 정씨를 상대로 1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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