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박보영, 신의성실 원칙은 어디까지?①

김건우 기자 / 입력 : 2010.04.0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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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배우 박보영이 소속사 휴메인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박보영 측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소속사가 과연 박보영에게 지원하고 조력할 의무를 다했냐다.

박보영 측은 소장에서 소속사는 전속계약서 조항을 들어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계속적으로 배우를 지원하고 조력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전했다. 또 사전에 쌍방에 합의가 되어야 하지만 원고의 연예 활동에 대해서 사전 협의 없이 일을 진행했다고 계약해지를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사가 인격권 침해행위가 있으면 연예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고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박보영이 문제 삼은 소속사의 지원은 무엇?

박보영이 주장한 것은 '선덕여왕'과 '찬란한 유산' 작품을 하지 못해 나쁜 인상을 심어준 것, 부산영화제 참석을 희망했음에도 못한 것, 복권위원회 봉사의 강행, '홍길동의 후예' 등 홍보 행사 참석, 기타 관련 행사에 의상과 헤어 스타일리스트 지원 거부, 청룡영화사 상금 제세공과금 부담 등이다.


여기서 제외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박보영은 어떤 의무를 다했느냐다. 소속사는 전속 배우에 대해 조력할 의무가 있지만, 반면 배우도 소속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배우와 소속사는 모두 서로의 이익을 위해 노력을 할 공동의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공식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광고수수료, 동의하에 지출된 비용은 수익 비용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

과연 양쪽이 모두 이에 대해 성실히 의무를 다했는지는 소장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박보영이 제시한 '선덕여왕' 등을 출연못해 나쁜 인상을 갖는 부분은 소속사도 함께 부담해야 하는 짐이기 때문이다.

'얼음의 소리'와 스타화보 촬영 건에 대한 의견 대립

박보영이 소속사의 잘못으로 지적한 것은 '얼음의 소리' 소송과 합의 없이 스타화보 촬영 건을 진행한 부분이다. 앞서 '얼음의 소리'는 박보영이 피겨스케이팅 연습 중 하차해 영화사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상태고, 스타화보는 진행이 되지 않았다.

이때 문제는 박보영의 의견이 얼마나 무시된 채 일이 진행됐느냐다. '얼음의 소리'의 경우 소장에서 박보영 측은 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돼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이는 소속사도 비슷한 입장으로,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배우의 부상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보영 측은 소속사가 '얼음의 소리' 법정 분쟁과 관련해 부담을 함께 지는 것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스타화보의 경우 박보영은 뮤직 드라마와 스타화보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않고 은근슬쩍 촬영을 진행하려 했고, 결국 취소 됐다고 밝혔다.

과연 배우의 의견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판단될지, 어느 정도가 신의성실 위반으로 계약 취소에 이를만한 사항인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전속계약서와 위임장 위조, 그 진실은?

양측의 대립 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전속계약서와 위임장 위조에 대한 부분이다. 박보영 측은 전속계약서가 수정될 때에 박보영 동의 없이 도장이 위조 날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위조된 전속 계약서에는 분쟁에 대한 중재합의 등 원고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박보영 측은 아직은 밝힐 단계가 아니라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안병한 변호사는 "소속사의 잘못에 대해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다. 법적으로 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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