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소속사 "사문서위조? 억울" 공식입장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른 계약서 재작성"

김수진 기자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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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보영이 소속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 측을 6일 전속계약해지소송 및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것에 대해 소속사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휴메인엔터테인먼트는 7일 오후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박보영이 주장하는 도장을 임의로 도용 및 날인, 전속계약서 위조에 대해 반박했다.


휴메인측은 "박보영이 주장하는 전속계약서는 휴메인이 단독적으로 배우에게 불리하도록 몰래 내용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전속계약서 조항을 삭제 혹은 수정했던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박보영이 부모님과 사무실에 와서 계약서를 몰래 찍었다고 얘기하셨을 때 그 내용도 배우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바뀐 것이다"면서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를 시켰지만 무조건 몰래 했다고만 주장하고 계약해지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휴메인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던 조항을 설명하며 이에 따라 모든 소속 연기자의 계약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일을 처리했음을 강조했다.


휴메인측은 "당시 연예인 계약서 관련 기사를 검색해 봐도 해당 내용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배우에게 불리하도록 회사에서 계약 조항을 맘대로 조정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물론 회사 측에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 미리 공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약서와 크게 다른 내용이 없다고 판단, 이의가 없을 거라 믿었기 때문에 공지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의 실수였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박보영은 이것이 회사의 유리함을 목적으로 전속 계약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파렴치하게 몰아가는 것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억울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휴메인측은 박보영의 출연이 불발되면서 영화 '얼음의 소리' 제작사 보템과 발생된 고소 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박보영은 척추 측만증을 앓고 있는데도 본인을 회사에서 강제로 시켰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캐스팅을 결정하는 시점에서 휴메인에 재직 중인 매니저 그 어느 누구도 박보영이 척추측만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대한 내용은 부상을 당한 이후 병원에 함께 동행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며, 영화사 보템 측에서는 치료 중에도 연습을 강행하자고 했었지만 회사 측에서 연습도 중단시켰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휴메인측은 더불어 "2차 각색본의 완성도가 높지 않아 배우의 사기를 고려한 감독의

요청으로 박보영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며, 당시 각색본이 최종본도 아니였다"고 반박했다.

또한 "'얼음의 소리'에 대해 본인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한 달 반을 주었고,

스테프들은 박보영의 결정을 기다리다 본인이 시나리오를 읽고 한 달 반여를 고민하고 본인의 결정하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라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보템 영화사측에 알려줬고 피겨 연습 스케줄도 본인과 얘기를 해서 날짜를 잡았던 것이지 회사의 독보적인 결정이 아니었다"고 피력했다.

휴메인 소속사 배성은 대표는 "15년 이상을 여러 배우들을 만나 일하면서 매니저로서, 매니지먼트 회사로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은 '신뢰와 믿음'이었다"고 밝힌 뒤 "배우와 매니저가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가 쌓일 수도 있고, 이런 저런 사건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일하는 건지라 항상 대화를 통해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배 대표는 이어 "하지만 일방적으로 그 동안 혼신을 다해 일해 왔던 회사 전체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박보영이 회사와 협의하기 위하여 행한 행동은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해지 됐으니까, 변호사와 이야기 하세요'라는 대답이었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오랜 기간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이렇게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어 너무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한편 박보영은 6일 소속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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