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이' 박은수, 사기혐의 실형

공사대금 못갚아 징역 8월 선고

김훈남 기자 / 입력 : 2010.09.1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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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인기 드라마 전원일기의 일용이 역으로 유명한 탤런트 박은수(63)가 인테리어 공사비를 갚지 못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정한익 부장판사는 인테리어 공사비 86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당한 박은수에게 징역8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은수는 인테리어 공사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며 "그가 1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지인 박모씨의 말을 믿고 공사를 진행했다고는 하나 공사대금을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은수는 2008년 9월쯤 서울 소재 인테리어 회사 D사의 이사 이모씨에게 "영화기획사 사무실을 빌렸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완료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억~3억원의 금융기관 채무 등으로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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